제헌절 의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 이후로 쭉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휴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국경일에 속합니다.
즉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않는 유일한 날이죠.

제헌절과 광복절 개천절 차이
✔제헌절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광복절
8월 15일(쉬는 날) -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
✔개천절
10월 3일(쉬는 날) - 서기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축하하는 날

제헌절 행사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합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릅니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 태극기 다나요?

국경일에는 비록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도 됩니다!
제헌절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합니다.
바라보았을 때 대문 혹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이 불때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태극기를 달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상품들을 보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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