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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제품 대상품목
- 안전인증대상 4종: 물놀이기구/어린이 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비비탄총
- 안전확인대상 17종: 완구/유모차/어린이용 자전거/유아용 섬유제품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5종+α: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가구/아동용 도서 등
(하위법령 공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참고바랍니다.
6월 4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품목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될 예정입니다.
(단, 신규 안전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제품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내용